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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구형대로 형 확정될 시 출소 나이는 96세…‘최순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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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 재판의 결론이 4월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선고공판은 4월6일에 열겠다”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굉장히 많고 증거관계도 다를 뿐 아니라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법률적 쟁점도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해 통상 사건보다 선고 기일을 넉넉히 잡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은 지난해 5월 시작돼 110회가 넘게 열려왔다.

박근혜 / 사진=뉴시스
박근혜 / 사진=뉴시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공범' 최순실씨 구형 때와 벌금액은 동일하지만 징역은 5년 더 높다. 30년은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이기도 하다.

유기징역 최고형을 구형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이는 1952년 생으로 만 66세다.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 96세에 출소하게 된다.

최순실은 지난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순실의 나이는 1956년생으로 만 62세다. 1심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최순실은 만 82세에 출소하게 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피고인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수를 득표한 대통령이었다”며 “그런데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했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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