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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도지사, “박근혜 전 대통령, 양심의 법정에선 무죄가 될 것”…‘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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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김문수 전 도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했다.

최근 김문수 전 도지사(+전 의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 쓸 데가 없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겐 무죄가 선고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페이스북
김문수 페이스북

아래는 입장 전문.

박근혜대통령에게 검찰이 30년 징역과 1185억 원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저는 박근혜대통령과 같은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세번같이 해봤습니다.
박근혜는 돈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돈을 쓸 데도 없고, 쓸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서 뇌물을 강요했다고 하는 검찰수사를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촛불혁명 특검에 민중혁명 검찰이라고 하더라도 해도 너무합니다.
역사는 박근혜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입니다.
양심의 법정에서 박근혜는 무죄를 선고 받을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선고공판은 4월 6일에 열겠다"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굉장히 많고 증거관계도 다를 뿐 아니라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법률적 쟁점도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해 통상 사건보다 선고 기일을 넉넉히 잡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공범' 최순실씨 구형 때와 벌금액은 동일하지만 징역은 5년 더 높다. 30년은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9월~2016년 7월 이재용(50)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22)씨 말 구입비 등 승마 지원 명목으로 77억9735만원(213억원 약속)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2015년 10월~2016년 1월 최씨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18개 그룹으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및 방해) 등 총 18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최순실과 공범으로 인정된 혐의는 13개이다.

지난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최순실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는 지난 2016년 11월 20일 최순실이 재판에 넘겨진지 450일 만이다.

그는 검찰로부터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 원을 구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판사는 최씨에게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72억여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양심의 법정’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지도 의문이지만 그런 법정이 있다고 해도 이 상황에서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될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은 4월 6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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