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황미리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이어 강릉 폭행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5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여고생 A양 등 5명은 강릉 경포 해수욕장과 자취방 등에서 여중생 B양을 무차별 폭행했다. 가해자들은 평소 B양과 어울려 지내던 사이였으나 좋지 않은 감정이 쌓여 폭행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B양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현재 강릉의 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후 B양의 부모는 경찰에 A양 등을 고소했다.
이 같은 사건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강릉 폭행’사건도 전해지자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며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소년법 적용대상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 13만 8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9/05 22:5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m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강릉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