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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청와대 국민청원 ‘소년법 개정·폐지’ 요구 답변 전해…‘기준 나이 하향 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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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형사 미성년자(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이 안 되는 어린이나 청소년) 기준 나이를 하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3일 김 부총리는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소년법 폐지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전했다. 

그는 답변 중 “10~13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는데 13세 범죄만 보면 14.7%나 증가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1호 답변 역시 소년법과 관련된 청원이었으며 당시 조국민정수석은 기존 연령은 유지하되 범죄 청소년의 보호처분을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재차 올라왔으며 답변 기준 20만명을 넘어서자 김 부총리가 직접 답변에 나섰다. 

이와관련 김 부총리는 지난달 긴급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제공

김 부총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국회에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과 소년범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안이 26개나 발의되어 있어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만약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이 13세로 낮아질 경우, 중학생부터는 범죄를 저지르면 기록이 남으며 교도소에 가게 된다.  

김 부총리는 청소년 강력범죄가 늘고 있다면서 ‘강력범죄 대응 차원에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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