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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구속기소… ‘갑질행위 경종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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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가영 기자) 갑질논란을 일으킨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전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25일 검찰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을 2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우현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맹정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과정에 동생의 회사를 개입해 57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러한 정우현 전 회장의 행태는 대중들에게 ‘치즈 통행세’라는 명이 붙기도 했다.
 
또한, ‘미스터피자’의 가맹을 탈퇴한 점주들이 설립한 피자 체인 브랜드의 식자제 유통을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내 영업을 방해하면서 ‘갑질 행위’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외에도 약 29억원의 허위 급여 지급과 회사자금을 이용해 본인의 개인적인 용도와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정우현 전 회장/TV조선 뉴스 방송장면
정우현 전 회장/TV조선 뉴스 방송장면
 
이러한 정우현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이른바 치즈 통행세의 행위는 오너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한 대표적 불공정 행위”라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앞으로 갑질횡포로 인한 불공정 행위와 새로운 프랜차이즈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의 사건을 통해 그동안 쉬쉬하면서 숨겨져 왔던 프랜차이즈 점들의 갑질행위와 오너일가의 이익챙기기 행위가 밝혀지는 ‘갑질행위 경종’을 울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검찰은 24일 정우현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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