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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구속영장 심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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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과 친인척을 동원한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6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영장심사 포기는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 전 회장이 향후 재판에 집중해 본격적으로 유·무죄를 다투되 선처를 받아내겠다는 전략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간 정 전 회장은 검찰 수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등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왔다.
 
한편,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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