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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성폭행" 걸그룹 출신 BJ, 당시 CCTV 보니?…딱 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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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를 받는 걸그룹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BJ A(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JTBC '사건반장'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지만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고죄는 피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허위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또 "CCTV 영상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증거가 있어 피무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증거가 없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변명했다"고 했다.

이후 JTBC는 A씨가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방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진술했지만 CCTV 속 A씨는 방에서 나와 소파에 앉아 립글로스를 바르는 등 편안한 자세로 누워 전자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대표를 다시 만난 A씨는 기분이 좋은 듯 팔과 다리를 흔들며 뛰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표 측은 이날 A씨가 "BJ 활동을 하는 데 금전적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후원을 위해 노력해 보겠다"는 답을 들은 뒤 기분이 좋아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 측 변호인은 A씨의 범행 동기가 돈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A씨가 지인에게 "나 합의금으로 3억 요구할 거다"라고 얘기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2017년 걸그룹 멤버로 데뷔했던 A씨는 탈퇴한 후 2022년부터 인터넷방송 BJ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 씨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오히려 A 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BJ는 다이아 출신 솜이로 추정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솜이가 걸그룹으로 활동하다 BJ로 전향한 점, 기사 속 A씨와 나이가 같은 점, 지난해 1월 이후 방송을 중단한 점, 올해 8월 이후 인스타그램 활동이 멈춘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다만 틱톡 계정에는 지난달 21일까지 게시물이 업로드됐다. 댓글 기능은 꺼져 있으며, 솜이의 근황에 대해 많은 추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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