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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범행 인정→구속영장 기각…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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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배우 故이선균과 관련된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을 열고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故 이선균 빈소 / 사진공동취재단
故 이선균 빈소 /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송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2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검은 서류 검토 후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1일 경기남부청은 수사관 10명을 파견해 인천청을 압수수색했으며,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번 인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1월 22일에 이은 두 번째다.

인천경찰청은 A씨가 체포된 뒤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기 어렵다고 보고 곧바로 직위 해제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는 등 공무원 품위를 크게 훼손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경우 직위 해제 대상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검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8일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수사 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으나, A씨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정보 유출은 사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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