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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뒷돈? 직접적 관련 없어"…'공황장애' MC몽,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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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MC몽이 코인 상장 뒷돈과 관련된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 씨와 사업가 강종현 등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밀리언마켓
밀리언마켓
검찰은 MC몽을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을 하려 했지만 MC몽이 이날 재판에 불참해 불발됐다.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 지난 1월 17일, 지난달 14일까지 3차례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응하지 않아 300만 원씩 두 차례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다.

이후 MC몽 측은 지난 5일 법원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라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영상 증인신문도 함께 요청했다.

이에 12일 오후 MC몽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MC몽(신동현)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MC몽에 대한 억측은 자제 부탁드린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억측 및 허위사실 유포, 재생산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법원은 지속적으로 출석에 응하지 않은 MC몽 측에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 영장을 발부하겠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에 감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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