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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법정 트라우마"…MC몽, 사기 사건에 '영상신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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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의 사건과 관련해 영상 증인신문으로 대체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오후 2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3),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38)씨와 사업가 강종현(42) 등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MC몽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MC몽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이날 검찰은 MC몽을 증인으로 신청해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 올해 1월 17일, 2월 14일 세 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송달 받았음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MC몽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이후 MC몽 측은 지난 5일 법원에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MC몽 측은 영상 증인신문도 요청했다.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다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활용한다. 사기 사건에서 영상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다음 기일에도 MC몽이 불출석한다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MC몽은 지난달 28일 "나는 증인이다. 아무 관련이 없다. 여전히 아직도 음악만 묵묵히 할 뿐"이라며 "법정은 병역 비리 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한 성격으로 인해 벌금을 감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난 증인으로서 검사분들께 성실하게 다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또 MC몽은 "잘못한 게 없으니 두려울 것도 말할 것도 없다"며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내가 그리도 아직도 나에게는 궁금하실 것도 없으면서 가혹하신가. 당신에게는 화제일지 모르나 내 마음은 화재다. 또 불이 나고 또 그 열병을 참으며 산다. 당신의 화제가 얼마나 큰 불이 난 참사가 됐는지 모르신다. 말씀하시겠나"라고 토로했다.

MC몽은 2010년 병역 기피 논란 이후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2012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등 병역 의무를 미룬 데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꾸준히 앨범을 발매하고 콘서트를 열고 있지만 방송 등에는 출연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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