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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기 싫어"…'병역 비리' 나플라-라비, 오늘(12일) 항소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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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그룹 빅스 출신 라비와 래퍼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재개된다.

1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 2-3부는 이날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공판 재개한다. 이날 재판에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각에 걸쳐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나플라 / 라비 인스타그램
나플라 / 라비 인스타그램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씨 등과 짜고 뇌전증 환자로 행세해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회피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라비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라비는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라비 / 연합뉴스
라비 / 연합뉴스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 라비는 직접 작성한 편지를 꺼내 읽었다. 라비는 "저는 사회에서 가수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죄송한 마음에 하루하루 반성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며 "사회에서 사랑해주신 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이기 싶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런 노력 속에 범죄 수준에 이르는 편법에 합류한 제 스스로가 부끄럽다. 모두 각자 사정이 있고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데 저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내 과오를 잊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반성의 뜻을 전했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그는 서울시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플라 인스타그램
나플라 인스타그램
이에 1심 재판부는 "5개월 이상 구금돼있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우울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점, 미국에서 오래 자라 병역 의무에 부담감을 느낀 점, 병역 브로커의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구속 수감이 된 나플라는 항소했다.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검찰 역시 항소했다. 현재 나플라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지난 2월 재판부는 보증금 1천만 원과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과 출국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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