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남현희, '전청조 공범' 아니었다…"경찰에 경의 표해" [이슈종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전청조의 사기 사건에 공범으로 몰렸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남현희 측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사기 방조 혐의를 받은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현희 / 뉴시스
남현희 / 뉴시스
남씨의 전 연인인 전씨는 이모(27)씨와 함께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였다. 결국 구속기소 된 전씨는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경호실장 이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내려졌다.

당시 전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일부 피해자들은 남씨를 공범으로 지목해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남씨를 3개월 넘게 조사한 결과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대표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넉 달 동안의 철저한 수사 끝에 오늘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남 감독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도 오로지 객관적 증거에 따라 냉철하게 수사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준 경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남현희-전청조
남현희-전청조
그는 "남현희 감독은 전청조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임에도 그동안 공범으로 의심받고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다"며 "언론과 대중은 남 감독을 사실상 공범으로 단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우리는 남 감독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차분히 30여 건의 서면과 100건이 넘는 증거를 제출했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남 감독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민사소송을 비롯한 관련 사건도 철저히 수행해 문제없이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 가운데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경찰의 남씨 불송치 결정에 "피해자들은 수사 결과에 있어서 이의신청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구의원은 "저 또한 경찰 수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