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전청조의 사기 사건에 공범으로 몰렸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남현희 측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사기 방조 혐의를 받은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씨의 전 연인인 전씨는 이모(27)씨와 함께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였다. 결국 구속기소 된 전씨는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경호실장 이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내려졌다.
당시 전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일부 피해자들은 남씨를 공범으로 지목해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남씨를 3개월 넘게 조사한 결과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대표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넉 달 동안의 철저한 수사 끝에 오늘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남 감독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도 오로지 객관적 증거에 따라 냉철하게 수사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준 경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현희 감독은 전청조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임에도 그동안 공범으로 의심받고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다"며 "언론과 대중은 남 감독을 사실상 공범으로 단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우리는 남 감독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차분히 30여 건의 서면과 100건이 넘는 증거를 제출했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남 감독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민사소송을 비롯한 관련 사건도 철저히 수행해 문제없이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 가운데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경찰의 남씨 불송치 결정에 "피해자들은 수사 결과에 있어서 이의신청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구의원은 "저 또한 경찰 수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했다.
지난 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사기 방조 혐의를 받은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전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일부 피해자들은 남씨를 공범으로 지목해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남씨를 3개월 넘게 조사한 결과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대표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넉 달 동안의 철저한 수사 끝에 오늘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남 감독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도 오로지 객관적 증거에 따라 냉철하게 수사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준 경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우리는 남 감독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차분히 30여 건의 서면과 100건이 넘는 증거를 제출했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남 감독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민사소송을 비롯한 관련 사건도 철저히 수행해 문제없이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 가운데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경찰의 남씨 불송치 결정에 "피해자들은 수사 결과에 있어서 이의신청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5 09:0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