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여에스더, 절대 아니라더니…식약처 "부당광고 일부 확인" [이슈종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9일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여에스더 / 서울, 정송이 기자
여에스더 / 서울, 정송이 기자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식약처 과장 A 씨는 지난달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이와 관련해 5일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공식 홈페이지에는 여에스더의 공식 입장문이 게재됐다.

여에스더는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희 회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저는 창립 이래 늘 이름 알려진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비자분들께서 오인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으며,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며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겠다.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그의 남편이자 의학박사인 홍혜걸은 "언론에 집중보도된 에스더포뮬러 불법광고 기사에 대한 집사람의 해명글을 고민 끝에 올린다"며 "악의적 고소 고발이 난무할 때 가만히 법의 심판만 기다리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심경글을 작성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반론을 듣기 위해 집사람에게 전화를 한 언론사는 두 곳뿐이었다. 다른 모든 신문방송은 고발자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보도해 한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며 "여러분만이라도 사실을 알아달라는 심정으로 올리니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