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유튜버 구제역 폭행' 이근, 1심 벌금 500만원 선고받았다 [이슈종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근 인스타그램
이근 인스타그램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도발했다는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합의를 못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 2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 8월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 법정 복도에서 유튜버 구제역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구제역이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등의 질문을 던지며 자신을 따라다니자 욕설과 함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근-구제역
이근-구제역
이후 구제역이 법원 청사를 나와서도 '저를 폭행하신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욕설을 퍼부으며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에 구제역은 현장에서 경찰에 전화해 폭행 및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이씨를 고소했다. 

이 외에도 이씨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없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과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