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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짱시대' 유튜버 강혁민, 항소심도 패소…"병원에 위자료 줘야" [이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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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얼짱시대' 출신 유튜버 강혁민이 성형외과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20일 티브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제4 민사부)는 지난해 9월 21일 A병원이 강혁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승고 판결을 내렸다.
 
강혁민 인스타그램<br>
강혁민 인스타그램<br>
보도에 따르면 판결문에는 강혁민이 A병원에서 턱 부위에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아 턱이 다시 수술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는 등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글이나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병원 이름 노출을 비롯해 초성, 이니셜, 소재지 등을 암시할 수 있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면 강혁민은 A병원에 위반일 1일당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재판부는 강혁민이 A병원에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혁민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같은해 10월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위자료 500만 원 등에 대한 지급은 20일인 오늘까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혁민은 2심 중 혐의 사항에 대해 사실상 인정했다. 재판부가 합의 조정을 제안했고, 강혁민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생활고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호소했다. 하지만 A병원 측의 거부로 조정은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재판부는 강혁민이 영상과 성형 제공 커뮤니티 등에 적힌 댓글을 통해 충분히 A병원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특정했다고 봤다. 
 
강혁민 유튜브
강혁민 유튜브
앞서 강혁민은 지난해 2월 A병원에게 7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실을 언급하며 패소했다고 알린 바 있다.

그는 "10년 전쯤 턱 보형물 시술 후 부작용을 겪어 다른 병원에서 보형물을 제거했다"며 "사람들이 신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병원명을 노출하지 않은 채 '조심하라'고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재작년부터 해당 성형외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강혁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으려고 한다. 너무 분하고 괴롭고 억울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씩씩하게 힘내보려고 한다"며 "갑자기 하루아침에 통장도 압류당해 엄청난 빚도 생긴 상황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려고 한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지만 결국 2심에서도 패소하게 됐다. 

얼짱 출신인 강혁민은 홍영기가 진행한 코미디TV 예능 '얼짱시대'에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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