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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탈부착' 전청조, 오열한 이유…"남현희 사랑 진정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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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청조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전 약혼녀 남현희씨)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정청조 / 연합뉴스
정청조 / 연합뉴스
또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라며 그의 사기 행각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정 유명인(전 약혼녀 남현희씨)과 관련해 그 유명인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자신의 말이 (법정에서) 거론되니 아주 길게 본인의 명백한 말에 대해서도 부인하면서 그 뜻을 뒤집으려고 노력했다. 이런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그 유명인을 사랑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하는 피고인의 말이 과연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만 들린다"고 했다.

전청조와 이씨는 이날 연두색 수의 차림에 담담한 표정으로 나란히 재판부 앞에 섰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전청조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고 형이 선고되자 큰 소리를 내며 오열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호실장 이모(27)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전청조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파라다이스호텔의 혼외자' 행세를 하며 작년 10월까지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월간지 인터뷰를 통해 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 남현희의 결혼 상대로 알려지면서 사기 행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남현희도 공범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나 전청조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청조는 남현희를 진심으로 사랑해 여자에서 남자로 성별을 바꿨고, 가슴 절제술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청조의 법적 성별은 여자이며, 가슴 절제술 외에 성전환 수술은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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