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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사칭+30억대 사기' 전청조, 오늘(14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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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정은영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해 각종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오늘(14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청조의 선고 기일을 연다.

당초 8일 1심 선고 예정이었으나, 전청조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실장 이모씨에 대한 추가 심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전청조 / 연합뉴스 제공
전청조 / 연합뉴스 제공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의 연인으로 이름과 얼굴이 널리 알려진 전청조는 성별 논란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전청조가 자신을 재벌 3세 혼외자로 속여 27명에게 투자금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가 경찰의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청조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 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 조사 단계에 있는 남현희와 대질조사를 받았다. 남현희는 자신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의 공범으로 지목돼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고소·고발 된 상태다. 

하지만 남현희는 전청조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전청조가 가수 아이유와 거짓 친분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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