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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 사기 혐의' 전청조, 징역 15년 구형…"피해 회복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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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정은영 기자) 재벌 3세인 것처럼 속이고 수십억원 대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정초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 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
전청조 / 연합뉴스 제공
전청조 / 연합뉴스 제공
또한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전청조는 "많은 분이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며 손가락질과 비판을 하기도 한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했다"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약속드리겠다.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라고 전했다.

전청조 측 변호인은 "전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이 남현희에게 귀속됐다"라며 "남현희에게 상당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씨가) 남현희를 향한 연모의 감정이 커져 자신의 가슴까지 도려낸 바보 같은 행위를 했을지언정 괴물은 절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경호팀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으며, 이씨는 전청조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청조는 유명 호텔의 후계자 행세를 하며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청조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의 결혼 상대로 알려지면서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이후 남현희도 공범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전청조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남현희는 경찰 조사에서 전청조가 가수 아이유와 거짓 친분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경호팀장 이씨는 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그와 공모해 사기 범죄 수익 약 21억원을 송금받아 관리하고 이 중 약 2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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