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가 "최대한 처벌받고 나중에 떳떳해지고 싶다"고 밝혔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와 공범 이모(27)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씨가 전씨의 성별 등 실체를 알고도 범행을 공모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법정에서는 전 씨가 A 씨에게 서울 강동구의 한 종합병원 진료 예약을 부탁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공개됐다. A씨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자 전씨는 성별 남성을 뜻하는 위조된 민증을 전송했다.
전 씨는 "제가 저지른 범행이 있으니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하고 올발라지고 싶다"며 "A 씨도 떳떳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제가 시켜서 했던 것이지 이씨가 이렇게 사기를 치자고 했던 것은 아니다"며 "저도 굉장히 힘들다. 많은 언론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적용된 혐의) 단 한 건도 부인하면서 올라온 적 없다. 다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에게 올바른 걸 시키지 못해서 미안하고 여기에 같이 휘말리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면서도 "하지만 거짓말을 (이씨도) 같이 했고 파라다이스 (혼외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렇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전씨에게 고용돼 경호원 노릇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21억90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전씨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거나 이체했다는 혐의(사문서 위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이에 재판장은 "여기 법정에는 피해자들도 올 수 있고 (전씨의 말도) 들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은)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고 마음에 받은 상처가 보전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피해가 보전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것이냐"고 나무랐다.
이어 "'떳떳하다', '올바르다'는 단어 사용법에 대해 잘 한번 생각해 보라"며 "피해자에게 두 번 상처를 주어선 안 된다"라고 충고했다. 전씨는 이에 수긍하고 "감사하다"고 답변했다.
이씨 측은 자신도 전씨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전씨에게 "이씨는 증인(전청조)에게 속아서 4500만원을 편취 당한 피해자가 아니냐"고 물었고, 전씨는 "맞다"고 답했다.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29일 구속 기소됐다.
전씨의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전청조는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의 재혼 상대로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실제 성별은 여자로 밝혀졌으며, 그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며 재혼은 불발됐다. 전청조는 남현희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남현희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와 공범 이모(27)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씨가 전씨의 성별 등 실체를 알고도 범행을 공모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법정에서는 전 씨가 A 씨에게 서울 강동구의 한 종합병원 진료 예약을 부탁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공개됐다. A씨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자 전씨는 성별 남성을 뜻하는 위조된 민증을 전송했다.
이어 "제가 시켜서 했던 것이지 이씨가 이렇게 사기를 치자고 했던 것은 아니다"며 "저도 굉장히 힘들다. 많은 언론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적용된 혐의) 단 한 건도 부인하면서 올라온 적 없다. 다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에게 올바른 걸 시키지 못해서 미안하고 여기에 같이 휘말리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면서도 "하지만 거짓말을 (이씨도) 같이 했고 파라다이스 (혼외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렇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전씨에게 고용돼 경호원 노릇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21억90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전씨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거나 이체했다는 혐의(사문서 위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이에 재판장은 "여기 법정에는 피해자들도 올 수 있고 (전씨의 말도) 들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은)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고 마음에 받은 상처가 보전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피해가 보전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것이냐"고 나무랐다.
이어 "'떳떳하다', '올바르다'는 단어 사용법에 대해 잘 한번 생각해 보라"며 "피해자에게 두 번 상처를 주어선 안 된다"라고 충고했다. 전씨는 이에 수긍하고 "감사하다"고 답변했다.
이씨 측은 자신도 전씨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전씨에게 "이씨는 증인(전청조)에게 속아서 4500만원을 편취 당한 피해자가 아니냐"고 물었고, 전씨는 "맞다"고 답했다.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29일 구속 기소됐다.
전씨의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2 17:2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