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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전청조, 8일 1심 선고…검찰은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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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에 대한 1심 판단이 설 직전 나온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오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전씨와 공범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로 송치되는 전청조 / 연합뉴스
검찰로 송치되는 전청조 / 연합뉴스
이는 지난해 12월 22일 첫 공판기일을 연 지 약 한 달 반만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검찰은 전청조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 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전청조는 "많은 분이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며 손가락질과 비판을 하기도 한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했다"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약속드리겠다.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라고 말했다.

전청조는 경호실장 역할을 했던 이모씨와 짜고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재벌 행세를 하며 피해자 22명에게서 약 27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청조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서 약 3억5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 조사 단계에 있는 남현희와 대질조사를 받기도 했다. 남현희는 자신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의 공범으로 지목돼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고소·고발 된 상태다. 

남현희는 전청조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경찰 조사에서 전청조가 가수 아이유와 거짓 친분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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