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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현실"…'재벌 사칭·성별 사기' 전청조, 1심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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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수현 기자) 각종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전 연인 전청조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청조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당초 지난 8일 1심 선고 예정이었지만 경호실장 이 씨에 대한 추가 심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연기됐다.
검찰로 송치되는 전청조 / 연합뉴스
전청조 / 연합뉴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전청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범죄 수익으로 남현희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 등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양형 이유는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라며 "피해액이 30억 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청조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았음에도 출소 후 반성하지 않고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중국 소설을 언급하며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청조는 형이 선고되자 큰 소리를 내며 울었다고.

전청조가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옛 연인 남현희의 공범 여부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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