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정은영 기자)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법정에서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으며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술과 동반해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유아인 측 변호인은 "유씨는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라고 주장하며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라고 시인했다.
그러나 "시술과 동반해 수면마취제를 처방받은 것이다. 마취제만 처방받은 사실은 없고, 어떤 마취제를 선택할지는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 하에 이뤄졌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씨가 지인 최모(33)씨와 함께 대마 흡연을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유명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당하자 공범을 만들기 위해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마를 권유하거나 건네지 않았다"라며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가족 명의로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라면서도 "다만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적용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지지해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라며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여러 부분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존재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유아인은 "변호인 의견과 같다"라고 짧게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이 열리는 3월 5일에는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유아인 측 변호인은 "유씨는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라고 주장하며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라고 시인했다.
변호인은 유씨가 지인 최모(33)씨와 함께 대마 흡연을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유명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당하자 공범을 만들기 위해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마를 권유하거나 건네지 않았다"라며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가족 명의로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라면서도 "다만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적용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지지해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라며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여러 부분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존재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유아인은 "변호인 의견과 같다"라고 짧게 전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3 20:4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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