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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로봉순(김빛나), '교도수 수감' 진짜였다…특수상해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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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BJ 로봉순(본명 김빛나)이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일요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로봉순은 지난해 12월 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로봉순은 특수상해미수와 모욕 혐의가 인정돼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로봉순 인스타그램
로봉순 인스타그램
여기에 업무상 횡령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모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로봉순 변호인은 2023년 12월 8일, 검찰은 12월 12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추후 수원지방법원에서 2심이 진행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로봉순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9시 21분께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36층짜리 오피스텔의 34층에서 나무판자를 창문 밖으로 떨어뜨렸다.

피해자는 없었지만 로봉순에게 특수상해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로봉순에게 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로봉순은 그해 3월 10일 오전 5시 35분께 "옆집이 우리 집 유리창을 부순다"라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금곡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로봉순에게 사실관계를 질문했다.

그러던 중 로봉순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 한 마리가 집밖으로 나왔고, 이를 본 한 순경이 고양이를 잡아 건네주자, 로봉순은 욕설과 함께 "네가 왜 내 고양이를 만져"라고 말하며 현관문 앞에 있는 망치를 손에 들고 현관문과 벽을 여러 번 내리쳤다. 또 순경 어깨를 양손으로 밀었다. 이로 인해 로봉순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로봉순은 한 남성 유튜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그가 설립한 1인 엔터테인먼트 법인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나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했다. 또 증빙서류를 갖춰서 회계나 비용 처리 등을 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가 됐다.

로봉순의 잠적을 두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도소 수감설' '밥상 살인미수설' 등이 제기됐는데, 이는 모두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1990년생으로 만 나이 33세인 로봉순은 과거 팝콘TV, 아프리카TV 등의 플랫폼에서 BJ로 방송 활동을 했고, 자극적인 콘텐츠로 인해 유튜브에서도 활동 정지를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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