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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범죄일람표 공개…8개월 사기 금액만 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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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의 사기 종류와 금액이 밝혀졌다.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는 '남현희와 양다리 증거.. 전청조 사기 금액 내역 입수'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전청조 / 연합뉴스 제공
전청조 / 연합뉴스 제공
이날 이진호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다시 한 번 치게 되는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피해자들에게로 전청조의 범죄일람표를 발송했기 때문"이라며 전청조의 범죄일람표를 공개했다.

이진호는 "해당 일람표에는 2023년 2월부터 9월까지 전청조의 사기 종류와 금액이 나와있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8개월 간 전청조의 사기 금액은 28억 4513만 원에 달한다. 이진호는 "지난해 출소 이후 올해 1월까지의 내역은 아예 반영조차 되지 않은 금액이다.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단 8개월 만에 28억 원이 넘는 돈을 사기쳤다"고 설명했다.

사기 내역은 해외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 어플 개발 회사 투자 권유부터 프로젝트 비용, 혼인 빙자 집 계약금, 병원비, 사업 투자 권유 등 다양한 종류로 드러났다. 

이진호는 "전청조의 사기 방식도 굉장히 다양했단 것"이라며 "대다수가 전청조의 경호 팀장으로 알려진 이 모 씨의 계좌를 통해 수익금이 오갔다. 전청조 어머니 계좌를 통해서도 돈이 오간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해당 계좌주 역시 법적 처벌을 피해가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전청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전청조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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