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이근 전 대위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심경을 밝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도발했다는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합의를 못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근은 이날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오늘 판사님이 비만 루저가 지속 도발하다 쳐 맞아서 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구제역은 또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재판이 12월에 열린다"고 말했다.
이근은 "(구제역은)양팡 사건 허위사실유포죄로 1천만원 벌금 나오고 이번엔 다른 사람한테 고소 당해 또 처벌받을 거다. 그리고 저에 대한 수많은 거짓 혐의가 송치된 것도 검찰에서 곧 결과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제역, 너의 변호사가 내 여자 변호사한테 폭행 합의 의사 있는지 먼저 물어봤던데 너한테 돈 주는 것보다 벌금 내는 게 훨씬 사회에 도움이 된다"며 "그리고 우리 다음 재판에서 보자. 너에 대한 명예훼손 했다고 나 고소했던데. 네가 미성년자 BJ들 스토킹하다가 밴 당한 것이 사실 아니라고? 연애학 석사 구제역에 대해서 판사님한테 잘 설명할게"라고 말했다.
이어 "네가 별풍선 아무리 쏴도 BJ들 너 안 쳐다본다. 그리고 아레나 클럽이 너를 밴 한 것처럼 너는 클럽 평생 못 들어간다"며 "너 시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김용호 만나면 내 안부 꼭 전해주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근은 지난 3월 2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 8월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 법정 복도에서 유튜버 구제역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근은 이날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오늘 판사님이 비만 루저가 지속 도발하다 쳐 맞아서 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구제역은 또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재판이 12월에 열린다"고 말했다.
이근은 "(구제역은)양팡 사건 허위사실유포죄로 1천만원 벌금 나오고 이번엔 다른 사람한테 고소 당해 또 처벌받을 거다. 그리고 저에 대한 수많은 거짓 혐의가 송치된 것도 검찰에서 곧 결과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제역, 너의 변호사가 내 여자 변호사한테 폭행 합의 의사 있는지 먼저 물어봤던데 너한테 돈 주는 것보다 벌금 내는 게 훨씬 사회에 도움이 된다"며 "그리고 우리 다음 재판에서 보자. 너에 대한 명예훼손 했다고 나 고소했던데. 네가 미성년자 BJ들 스토킹하다가 밴 당한 것이 사실 아니라고? 연애학 석사 구제역에 대해서 판사님한테 잘 설명할게"라고 말했다.
이어 "네가 별풍선 아무리 쏴도 BJ들 너 안 쳐다본다. 그리고 아레나 클럽이 너를 밴 한 것처럼 너는 클럽 평생 못 들어간다"며 "너 시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김용호 만나면 내 안부 꼭 전해주라!"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4 09:5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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