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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갈린 음료 판매한 카페, 계약해지 당해…임산부 피해자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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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간 스무디를 마신 임산부가 유산을 하는 등 피해를 본 사연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5일 해당 프랜차이즈 측은 공식 SNS를 통해 '입장 설명문'이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본사 측은 "본사 대표로서 피해자분께 위로와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카페 점주의 잘못된 대응과 안이한 인식에 대해서도 가맹점 관리를 잘못한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말씀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이어 "피해자분께도 최대한 성심성의를 다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본 사건에 대해서 본사는 크게 경각심을 갖고 있으며 100% 통제할 수 없는 일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더 준비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매장 재발 방지 대책과 세분된 메뉴얼화 작업 (1차 공지 완료, 매뉴얼 작성 중) 중에 있다"며 "가장 크게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님께 다시 한번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얼마 전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주문한 음료와 함께 갈린 플라스틱 조각을 삼켜 장 출혈과 아기를 유산했다는 내용의 사연이 올라왔다.

피해자에 따르면 점주는 치료비와 위로금 합쳐 A씨 측에 50만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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