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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갈린 스무디 먹고 아기 유산→장출혈까지…"점주 50만원에 합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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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한 카페에서 스무디에 섞인 플라스틱 조각을 삼킨 손님이 장출혈과 아이를 유산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얼마 전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주문한 음료와 함께 갈린 플라스틱 조각을 삼켜 장 출혈과  아이를 유산했다는 내용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해당 카페가 초코칩 파우더를 소분한 투명 플라스틱 용기를 음료와 함께 넣고 갈아 내보냈고, 그 음료를 먹고 응급실에 갔다고 설명했다. 
네이트판
네이트판
A씨는 "제 지인이 무슨 일인지, 어떤 플라스틱이 들어간 거냐고 따지자 (점주는) 그제야 저희에게 연락해 응급실에 오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오셔서 한다는 말이 '플라스틱이어서 소화가 잘된다' '플라스틱이 목으로 넘어갈 리가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자신이 함께 온 지인과 계속 상의하더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점주는 '손 떨린다' '밤잠을 못 이뤘다' 등 문자를 보내면서도 다음 날 아침부터 가게 운영을 했다. 

A씨는 "치료 과정에서 임신 극초기였던 저는 유산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 뒤로 남편과 저는 일도 제대로 못 하고 매일매일 목 통증과 복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저는 약도 제대로 먹지 못하며 고통을 버텨야 한다"고 털어놨다.

점주는 치료비와 위로금을 합쳐 A씨 측에 50만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해당 카페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는 5일 오후 공식 SNS를 통해 "어떠한 이유에서든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생겼다"며 "무엇보다 소중한 한 생명을 잃으신 피해자분께 진심 어린 위로와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해당 매장에 대한 가맹 계약 해지 통지를 구두로 진행했고, 서면으로도 작성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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