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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이재명 구속영장, 법원서 기각해 검찰 수사 정당성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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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대장동' 영장은 국회서 부결
'백현동'은 국회 거친 뒤 법원이 기각
수사 정당성 두고 검·이 희비 교차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까스로 구속 수사를 면했다. 검찰이 올해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 판단을 거쳐 기각된 만큼, 검찰 수사 정당성을 두고 비판 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던 검찰 수사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사건을 심리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다. 하지만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관여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구속 필요성을 바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은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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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에 대한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올해 들어 두 번째였다.

이 대표는 불과 7개월 전에도 구속 위기를 맞았다. 대장동·위례 특혜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였다.

대장동·위례 의혹은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인허가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시 측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입혔다는 게 골자다. 성남FC의혹은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모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대한 의혹으로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 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때도 검찰은 이 대표가 소환조사에서 구체적 진술에 나서지 않은 점, 친명계 의원이 이 대표 측근들을 구치소에서 접견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 심문까지 가지 못하고 영장은 기각됐다. 결국 검찰은 3월 이 대표를 특경법상 배임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신병 확보를 시도한 사건은 백현동·대북송금·위증교사 의혹이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 등을 도운 측근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고 각종 인허가 특혜를 제공, 민간업자에게 1356억원대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엔 2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는 백현동 사업 브로커 김씨가 얻은 막대한 이익을 고리로 김씨의 측근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대북송금 의혹으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2020년 사이 스마트팜 사업 지원 비용과 이 대표 방북 비용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게 한 혐의가 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기록을 넘겨받아 지난 18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사흘 뒤인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부 여부를 가른 것은 단 두 표였다.

체포동의안 통과에 따라 26일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두고도 '증거인멸 우려'가 사안의 쟁점으로 다뤄졌다.

검찰은 그간 이 대표의 혐의 자체에 위증교사가 포함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고, 이 대표는 "사실대로 말해달라 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방어했다.

결국 법원이 이날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 대표는 올해 두 번째로 구속을 피한 셈이 됐다. 

이 대표로서는 법원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으로 올해 첫 영장이 청구됐을 당시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방탄'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 대표 관련 수사에 보다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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