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수사 제동…"상당한 의심, 직접 증거 부족, 부적절 개입 의심 정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에서 '검찰 탄압' 옥중 서신 요구"
검찰 제시했지만, 법원서 인정 안돼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오면서 검찰의 정점에 이른 수사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도 이 대표가 백현동 의혹에 관여한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 수사의 불씨는 남았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출입 기자단에 795자 짜리 기각 사유를 전했다. 일반 영장 기각 사유 설명이 10~20여자에 그치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구체적이다.

유 부장판사는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염려로 큰 주제를 나눈 뒤, 위증교사·백현동·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각각 판단했다. 그리고 이를 종합한 결과를 밝혔다.

우선 백현동 의혹에 관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기 때문에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봤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평가는 보다 직접적이다. 유 부장판사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검찰의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는 의미로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 부장판사도 백현동 의혹에 대해 이 대표 관여가 의심된다고 밝힌 이상 이 대표도 타격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평가다.

증거인멸 염려도 인정되지 않았다. 위증 교사와 백현동 의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인적·물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이 핵심적으로 주장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 진술은 재판부가 신빙성을 판단할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압박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정치인이 지난 7월 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부지사와 접견하면서 "위에서 '검찰이 탄압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옥중 서신을 써달라고 한다"라고 말했다는 녹취록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이 대화에서 '위'는 이 대표 등을 뜻한다고 봤다.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이 전 부지사의 아내의 연락처를 전달받은 문자 메시지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이 번호로 이 전 부지사의 아내에게 연락했고, 검찰 진술을 뒤집는 진술서를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위증 교사 혐의를 받는 것도 증거인멸 염려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재판이 열리면 같은 방식으로 말 맞추기를 할 우려가 있고, 진술을 한 참고인 대부분이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근무했던 하급자인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유 부장판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떤 작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대지 못했다"는 변호인 주장이 현 단계에서 타당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유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 중 하나인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 재판을 회피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배재로 200억 손해를 입힌 혐의, 스마트팜 및 방북 비용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납부하게 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위증 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뉴시스
뉴시스
다음은 유창훈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전문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담당법관 :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