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서 9시간 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7분부터 오후 7시24분께까지 9시간 17분 동안 진행됐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 제도 도입 이래 두 번째로 긴 시간이다. 역대 최장 기록은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로 10시간 6분이 걸렸다.
이재명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경기) 성남시장이 된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 박균택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최후진술 당시) 재판장 질문에 짧게 본인 의견을 피력했다"면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박균택 변호사는 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수사가 이어져 오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많이 말씀하시더라"면서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은 사실들도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의료인력이 배치되고, 자동제세동기(AED)도 준비됐지만 별다른 긴급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휴정 시간 병원에서 가져온 미음으로 끼니를 때웠고, 이따금 이 대표 측 사람들이 법정 안으로 약을 갖고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가 모두 끝난 뒤에도 법정 안에서 미음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한 뒤 오후 7시50분께 법정을 빠져나왔다.
그는 쏟아지는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검은색 승합차에 올라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영장심사가 장시간 진행된 만큼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7분부터 오후 7시24분께까지 9시간 17분 동안 진행됐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 제도 도입 이래 두 번째로 긴 시간이다. 역대 최장 기록은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로 10시간 6분이 걸렸다.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 박균택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최후진술 당시) 재판장 질문에 짧게 본인 의견을 피력했다"면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박균택 변호사는 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수사가 이어져 오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많이 말씀하시더라"면서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은 사실들도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의료인력이 배치되고, 자동제세동기(AED)도 준비됐지만 별다른 긴급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휴정 시간 병원에서 가져온 미음으로 끼니를 때웠고, 이따금 이 대표 측 사람들이 법정 안으로 약을 갖고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가 모두 끝난 뒤에도 법정 안에서 미음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한 뒤 오후 7시50분께 법정을 빠져나왔다.
그는 쏟아지는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검은색 승합차에 올라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7 02: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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