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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심사 위해 법정 가던 도중 '휘청'…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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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제1야당 대표 구속기로…긴급상황 대비 의료인력 배치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26일 오전 시작됐다.

국가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이 대표는 한 손으로 우산을 쓰고 다른 손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떠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김인섭 씨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냐'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법정으로 가던 도중 중심을 잃고 휘청거려 주변의 부축을 받기도 했다. 이 대표 지지자는 법정으로 들어가는 이 대표에게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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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7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당초 오전 10시부터 영장심사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빗길 교통체증으로 이 대표의 도착이 늦어졌다.

검찰 측에서는 수사에 참여했던 김영남(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최재순(37기) 공주지청장을 포함해 10명가량이 참석했다.

이 대표 측에서는 고검장 출신 박균택(21기)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의 김종근(18기)·이승엽(27기)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상호(38기) 변호사 등 6명이 나왔다.

이 대표가 24일간 단식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긴급 상황을 대비해 법정에는 의료인력 1명이 배치됐다. 휠체어도 준비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오랜 기간 유착해온 '선거 브로커'이자 '비선 실세'인 김인섭(구속기소) 씨를 위해 인허가권을 사용해 이익을 몰아주고, 그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성남시가 제거해 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0억원)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그룹 사업 확장을 노리던 김 전 회장을 '해결사'로 활용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검찰은 주장한다.

이밖에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혐의사실이 직접적인 증거 없이 검찰의 회유·압박에 의한 관련자 진술만을 바탕으로 구성된 허구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혐의 소명 여부, 구속 필요성을 놓고 법리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 대표 역시 직접 판사의 질문에 답변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심사를 마친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갈리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권도 격랑으로 빠져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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