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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사유 전문] 법원, 이례적 892자 기각사유…"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혐의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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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대표 지위 고려한듯…"공적 감시·비판의 대상"
檢 공들인 '이화영 압박' 정황에 "부적절"…李 개입은 선 그어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59) 대표가 구속을 면한 배경에는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특히 이 대표가 제1야당의 현직 대표라는 점도 이런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긴 총 892자 분량의 사유를 통해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검찰이 당시 공문과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인 만큼 이 대표 측이 증거를 훼손하려고 해도 실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검찰이 중요한 '사법방해' 정황으로도 제시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그 자체를 증명하기에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가해진 회유·압박 정황을 두고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회유·압박 정황을 문제로 지적하면서도 이 대표가 이런 행동을 직접 지시하거나 요구한 정황은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 부장판사는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과정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검찰 진술 자체는 유효한 증거로 남아 있는 만큼, 진술이 바뀐 경위를 재판을 통해 따져보면 될 일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유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유 부장판사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별로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비해 혐의 판단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이 대표의 방어권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놓음에 따라, 향후 보강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다음은 유 판사가 밝힌 영장청구 기각 사유 전문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담당법관 :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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