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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구속 피했지만 기소는 확실시…'사법리스크' 여전하지만 검찰도 수사 정당성에 타격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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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 뺀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모두 소명 부족 판단
"공적 감시의 대상" 증거인멸 우려도 배척하며 방어권 보장
이재명, 곧 서울구치소서 나와 녹색병원 이동할 듯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여러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되는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이뤄진 각종 비리행위의 전모를 밝히려던 검찰의 계획엔 제동이 걸렸다.

반대로 이 대표는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고 2년간 자신을 전방위로 압박해 온 검찰에 반격할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선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전례 없는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물심양면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구속기소) 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0억원)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대권이란 정치적 꿈을 위해 그룹 사업 확장을 노리던 김 전 회장을 '해결사'로 활용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이밖에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민주당의 '방탄국회' 시도를 뚫고 영장심사 기회를 얻어냈지만, 법원에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 2월16일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으로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됐다.

검찰은 7개월여 만인 이달 18일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전날 법원의 영장심사가 열렸다.

국가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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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장기간 이어오던 단식을 24일 만에 중단하고 영장심사에 지팡이를 짚은 채 출석해 검찰의 주장을 직접 반박하고 과도한 검찰권 행사에 억울함을 피력했다.

9시간 넘는 심문을 마친 뒤 다시 7시간 동안 고심을 거듭한 끝에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의 불구속 수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회복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극적으로 구속을 피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고 검찰을 향해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수사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고 수사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남아있는 관련 수사도 동력을 잃고 한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일단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방향을 다시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등 다른 혐의로도 재판 중이라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선거법 위반 재판 1년째…대장동 사건은 재판부도 "1∼2년 걸릴 듯"

이 대표가 현재 피고인으로서 재판받는 사건은 재판부 기준으로 2건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지난해 9월8일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기소 후 1년 넘게 진행된 재판은 최근 김 전 처장 관련 심리를 마무리하고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심리할 예정이다. 김 전 처장 사안보다 백현동 사안이 복잡해 심리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른 재판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으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맡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천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올해 3월22일 기소됐다.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그동안 공판과 증거조사 일정 논의로 준비절차만 6개월 가까이 이어진 끝에 이달 15일 첫 정식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단식 여파로 내달 6일로 연기됐다.

법원에 제출된 기록만 대장동 200여권, 위례 신도시 50여권, 성남FC 400여권 등 총 20만쪽에 달하며 참고인도 100여명에 이르기에 재판이 장기간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판부도 "1∼2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 피고인 재판 출석 의무…3개 재판 교차 출석해야

기존 재판에 더해 검찰이 추가 기소할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까지 더해지면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은 심리 연속성 차원에서 백현동 의혹의 주요 관련자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배당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피고인 기준으로 보면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될 수도 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이 대표 측은 다른 두 사건처럼 공판준비기일부터 쟁점을 두고 검찰과 다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역시 준비 절차에만 수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대표가 얼마나 자주 출석해야 하는지를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일 공산이 크다. 피고인은 형사 재판에 출석 의무가 있다.

실제로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준비기일에서 주 1회 이상 재판해야 한다는 검찰과 2주에 1회 이상은 안 된다는 이 대표 측이 충돌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격주 금요일 법원에 출석하고 있기도 하다.

이 대표 측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제1야당 대표로서 잦은 재판 출석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한다면 3개 재판 모두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이 대표의 정치생명에 치명타이기 때문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재판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법관의 인사이동도 재판 장기화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통상 판사들은 1∼2년 주기로 전보 인사 대상이 되는데, 재판부가 교체되는 경우 재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대표는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으로 받은 혐의들에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김 전 처장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 역시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만 국회의원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그 전에 이 사건들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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