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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과 결혼·출산하고 81세 모친 모실 분' 채용공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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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에 황당한 채용공고가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5일 09∼18시 근무 평생 사원모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본인을 '나이 58세 168㎝ 60㎏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라고 소개한 대표 A씨는 자신과 결혼, 출산 후 81세 모친을 모실 여직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채용 공고를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잡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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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및 이후 출산할 수 있어야 한다', '혼인신고 전까지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 거주하며 81세의 어머님을 돌봐줘야 한다'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는 등의 필수 자격요건을 내세웠다.

공고에 따르면 급여(월급)는 월 500∼1천만원 수준으로 채용 시 직책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을 맡게 된다. 

회사소개에는 2018년 설립된 회사로 매출액 2022년 724만, 사원수 1명 규모의 중소기업이라고 적혀있다.

지난달 30일에 이 채용공고를 확인한 잡코리아는 부적절한 게시글이라고 보고 즉시 삭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60대 남성 B씨가 대구의 한 여고 앞에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0대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B씨는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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