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한소희 모친이 8500만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7일 한소희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는 "한소희 모친의 사기 혐의는 한소희와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소희 측은 "어머니 신 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 신씨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친이 한소희 실명 계좌를 사용했기 때문에 한소희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민사 재판이 진행됐고, 법원은 한소희와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고 했다.
한소희 측이 공개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울산지방법원은 "한소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차용하였으나, 그로 인해 (한소희가)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작품이 아닌 개인사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다시 한 번 추가 설명을 드리는 건, 추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입장을 밝힌 이유를 털어놨다.
모친의 사문서 위조 사건도 있었다고 밝힌 한소희 측은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다"며 "딸의 이름을 돈을 빌리는데 이용하고, 그 딸이 유명 연예인임을 악용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또 "엄마와 딸이라는 천륜을 끊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본의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 강경한 대응으로 더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양해부탁드린다"고 덧붙엿다.
7일 한소희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는 "한소희 모친의 사기 혐의는 한소희와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한소희 모친 신모씨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지인 B씨에게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며 8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한소희 측은 "어머니 신 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 신씨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친이 한소희 실명 계좌를 사용했기 때문에 한소희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민사 재판이 진행됐고, 법원은 한소희와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고 했다.
한소희 측이 공개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울산지방법원은 "한소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차용하였으나, 그로 인해 (한소희가)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작품이 아닌 개인사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다시 한 번 추가 설명을 드리는 건, 추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입장을 밝힌 이유를 털어놨다.
모친의 사문서 위조 사건도 있었다고 밝힌 한소희 측은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다"며 "딸의 이름을 돈을 빌리는데 이용하고, 그 딸이 유명 연예인임을 악용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7 09:4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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