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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스우파' 엠마, 전속계약 효력 정치 가처분 승소…法 "신뢰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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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했던 댄서 엠마(송혜민)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송씨가 소속사 드레드얼라이언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25일 일부 인용했다.

엠마는 2019년 6월 드레드얼라이언스와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1년 안에 데뷔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부속 합의를 내세워 지난해 10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엠마 인스타그램
엠마 인스타그램

 

그러자 소속사 측은 부속 합의를 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으며, 엠마가 단순 변심으로 일방적 파기를 통보했다고 맞섰다. 이에 엠마는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내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부속합의서가 체결된 시점이 2021년 6월2일이 아닌 2019년 8월1일이므로 그로부터 1년 내에 데뷔가 무산된 사정만으로도 해지사유를 규정한다고 송씨 측이 주장하지만,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증거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다만 "지난해 9월 분쟁이 불거진 후 송씨가 소속사의 숙소를 이탈해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계약의 전제가 되는 상호간의 신뢰가 무너져 협력에 기초한 연예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해도 그로 인해 발생할 소속사의 유·무형적 손해는 본안소송에서 송씨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본안소송에서 권리관계의 다툼이 최종적으로 가려지기 전까지 가처분을 명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했다.

한편 드레드얼라이언스는 지난해 10월 "2022년 1월 걸그룹 데뷔 준비중 송씨 개인의 단순 변심으로 당사와의 전속계약 파기를 일방통보 후 이탈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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