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를 받는 배우 조덕제(54)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후 조씨는 반민정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명예훼손, 비밀준수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지만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1개월 감형했다.조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정모씨에게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편 지난해 9월 반민정은 조덕제의 항소심 결과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당시 반민정은 "피고인 조덕제와 동거인 정 모 씨는 2심에서도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지난 1월, 1심 판결 후에도 어떤 반성이나 자숙도 하지 않고, 오히려 법원과 저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허위 비방 내용들을 추가로 유포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형량이 다소 감소한 것에 대해선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젠 제발, 가해자들에게서 벗어나 제 일상을 되찾고 싶다"며 "배우로, 교육자로, 한 인간으로,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를 제 인생을 살아가겠다. 범죄 피해를 입고 '법대로' 한 선택 이후, 만 6년 이상 과거에 묶여 있는 제가 부디 현재를 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조씨는 반민정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명예훼손, 비밀준수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지만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1개월 감형했다.조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정모씨에게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편 지난해 9월 반민정은 조덕제의 항소심 결과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당시 반민정은 "피고인 조덕제와 동거인 정 모 씨는 2심에서도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지난 1월, 1심 판결 후에도 어떤 반성이나 자숙도 하지 않고, 오히려 법원과 저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허위 비방 내용들을 추가로 유포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형량이 다소 감소한 것에 대해선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0 09:5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