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슈종합] ‘징맨’ 황철순, 재물손괴 혐의 약식기소…벌금 500만 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징맨'으로 얼굴과 이름을 알린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이 약식기소됐다.

8일 뉴시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황철순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 했다.

황철순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거리에서 남성 2명을 폭행,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부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철순은 20대 남성 2명이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징맨 황철순 인스타그램
징맨 황철순 인스타그램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황철순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이후 황철순은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평소 도촬과 그로인한 악의적인 댓글 등으로 트라우마를 겪던 와중인지라 더욱 스스로를 잘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물의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황철순은 지난 2015년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30대 남성과 시비가 붙었고, 이 남성을 폭행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또한 2016년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며 논란이 일었다.

헬스 트레이너인 황철순은 tvN '코미디 빅리그'의 징맨으로 활약하며 얼굴과 이름을 알렸다. 또한 그는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업가이기도 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