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윤정희 형제자매 측의 법룰대리인인 법무법인 진성은 입장문을 통해 "백건우의 고소는 'PD수첩' 방영 뒤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을 전환하고, 현재 진행 중인 윤정희에 대한 후견사건에 영향을 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법무법인 측은 "윤정희의 형제자매들은 향후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소명할 것이며, 백건우의 악의적인 고소에 대해 무고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해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윤정희의 형제자매들은 백건우 측이 지난해 9월 7일 방송된 MBC 'PC수첩-사라진 배우, 성년후견의 두 얼굴' 편 방송 이후 자신들이 취재과정에서 협조한 점을 문제 삼았고, 이후 방문과 전화통화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프랑스 후견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윤정희 형제자매 측은 "후견법원 결정에 따르면 피후견인 윤정희와 형제자매들의 전화통화는 금지됐고, 방문은 3개월에 한 번 가능하며, 방문할 때는 반드시 프랑스 공동후견인 중 1명이 참석해야 한다"라며 "언론의 취재과정에 협조했다는 점만을 문제 삼아 윤정희 형제자매들의 방문과 전화를 제한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임이 명백하며,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한 것이 아닌 윤정희의 형제자매들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윤정희 형제자매 측은 백건우가 윤정희의 첫째 여동생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백건우는 피고소인이 1980년쯤부터 그의 연주료 등을 관리했다고 주장하나 관리를 시작한 시점은 2001년부터다"라며 "피고소인은 정기적, 또는 백건우 요청에 따라 은행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등을 팩스로 보내거나, 그가 국내에 입국할 때마다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그런데도 서류들이 허위이고 횡령사실에 대해 2019년쯤 처음 알게 됐다는 취지의 비상식적인 주장을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PD수첩'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배우 윤정희를 남편 백건우와 딸이 프랑스 파리로 데려가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방송했다. PD수첩은 당시 윤정희의 다섯 동생 중 넷째인 손병욱 씨를 인터뷰한 뒤 동생들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후 백건우는 'PD수첩'의 내용을 반박하며 각종 상금이 백건우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윤정희 셋째 동생 명의의 계좌로 빠져나갔다고 주장했으며, 윤정희를 파리로 데려간 이유에 대해 "거액 인출을 무제 삼아 비밀번호를 바꾼 뒤 윤정희의 첫째 여동생과 연락을 할 수 없었다. 2019년 4월 29일 여의도 아파트에서 윤정희를 데리고 나왔고, 5월 1일 임시여권을 받아 파리로 출국했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백건우는 윤정희를 돌봐주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정기적으로 집에 방문하며, 매일 딸이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고 이야기했으며, 윤정희의 재산상태를 공개해 금전적 이익 때문에 윤정희를 외부로부터 차단한다는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