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배우 윤정희(본명 손미자)에 대한 성년후견이 필요한지 당사자에게 묻기 위해 다음 달 첫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은 내년 1월 18일 심문기일로 지정하고 최근 윤씨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지난해 10월 윤씨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 씨는 법원에 윤씨의 국내 후견인으로 자신을 지정해달라면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후견인은 윤씨의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며 신상을 보호하고 재산도 관리하게 된다. 그의 남편인 백건우씨는 윤씨가 머무는 프랑스 법원에도 비슷한 신청을 내 지난해 11월 프랑스 내 윤씨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윤씨의 동생 등은 윤씨가 프랑스에서 피아니스트이자 남편인 백씨로부터 방치됐다고 주장했고, 백씨는 "윤씨는 평온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아무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내년 1월 18일 심문기일로 지정하고 최근 윤씨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재판부는 윤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이후 해당 심문을 거쳐 성년후견이 필요한지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윤씨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 씨는 법원에 윤씨의 국내 후견인으로 자신을 지정해달라면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후견인은 윤씨의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며 신상을 보호하고 재산도 관리하게 된다. 그의 남편인 백건우씨는 윤씨가 머무는 프랑스 법원에도 비슷한 신청을 내 지난해 11월 프랑스 내 윤씨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4 10:5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