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드라마 '학교 2021'에 대해 제기된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김정중 수석부장판사)는 콘텐츠 제작사 에스알픽처스(이하 에스알)가 '학교 2021' 제작사인 킹스랜드와 래몽래인, 방송사 KBS를 상대로 낸 드라마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에스알은 지난 8월 '학교 2021' 제작사인 킹스랜드와 래몽래인, 방송사 KBS를 상대로 드라마 제작 및 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과거 킹스랜드와 공동 제작 계약을 체결했지만 킹스랜드의 배우 출연료 미지급 등의 문제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로 인해 킹스랜드는 '학교 2021'에 대한 권리를 잃었다.
하지만 킹스랜드는 에스알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킹스랜드는 에스알이 방송 편성 실패를 숨기고 투자 계약을 맺어 수억원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킹스랜드 측은 "에스알의 무차별적인 흠집내기로 인해 드라마와 회사가 막대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입었다. 이번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은 에스알의 뻔뻔한 민낯이 드러난 결과"라며 "적반하장격인 에스알에 대해 사기(특가), 배임 혐의로 고소를 한 데 이어, 추가적으로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등으로 추가 형사 고소를 검토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KBS2 '학교 2021'은 입시경쟁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한 아이들의 꿈과 우정, 성장기를 그린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김정중 수석부장판사)는 콘텐츠 제작사 에스알픽처스(이하 에스알)가 '학교 2021' 제작사인 킹스랜드와 래몽래인, 방송사 KBS를 상대로 낸 드라마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학교 2021'은 에스알픽처스가 A 작가와 체결한 집필 계약과는 무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설령 드라마가 해당 계약에 따라 창작됐다 하더라도 계약서에는 에스알픽처스가 드라마 대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양수한다는 내용은 없다"라고 판시했다.
에스알은 지난 8월 '학교 2021' 제작사인 킹스랜드와 래몽래인, 방송사 KBS를 상대로 드라마 제작 및 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과거 킹스랜드와 공동 제작 계약을 체결했지만 킹스랜드의 배우 출연료 미지급 등의 문제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로 인해 킹스랜드는 '학교 2021'에 대한 권리를 잃었다.
하지만 킹스랜드는 에스알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킹스랜드는 에스알이 방송 편성 실패를 숨기고 투자 계약을 맺어 수억원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킹스랜드 측은 "에스알의 무차별적인 흠집내기로 인해 드라마와 회사가 막대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입었다. 이번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은 에스알의 뻔뻔한 민낯이 드러난 결과"라며 "적반하장격인 에스알에 대해 사기(특가), 배임 혐의로 고소를 한 데 이어, 추가적으로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등으로 추가 형사 고소를 검토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31 09:4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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