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리부트] '알바생 안전사고' 대구 이월드 및 임직원, 2심 재판에서도 벌금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채연 기자) 놀이공원에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놀이기구에 끼인 안전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대구 이월드 전 대표와 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 가운데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월드 법인과 대구 이월드 임직원들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주식회사 이월드와 전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 팀장 등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월드는 많은 사람이 찾는 유원지임에도 현저히 적은 인원으로 놀이공원을 운영했다"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많다고 생각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대구 이월드/ 뉴시스 제공
대구 이월드/ 뉴시스 제공
지난 2019년 8월 1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월드 놀이공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남성 A 씨는 허리케인 열차에 끼여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입었다.

당시 그는 탑승객 안전바가 제 위치에 내려왔는지 확인하는 일을 했으며 열차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10m가량 끌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 씨는 놀이기구가 한 바퀴를 돌고 승강장에 들어온 뒤 발견돼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절단 부위가 심하게 오염돼 접합 수술 대신 곧바로 재활치료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사건 이후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사고를 당하는 순간에 대해 기억하지 못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이어 경찰은 일부 종사자들에게서 "근무자들이 밖으로 빨리 나가려고 열차 뒤에 올라타는 관행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이월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월드 직원, 전·현직 아르바이트생 등을 소환하거나 방문 조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허리케인 놀이기구는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비상정지 등 기능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치료비를 대납하고 사고 발생 이후 노동청 점검 후 안전조치 등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주식회사 이월드와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 팀장 등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