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채연 기자) 배우 조수민이 소속사 어썸이엔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하며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조수민이 소속사 어썸이엔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조수민은 2018년 8월 전속계약을 맺은 어썸이엔티가 광고, 드라마 등 연예 활동을 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고, 연예활동 계약 내용과 일정을 알리지 않는 등 전속계약 조항을 위반했다며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조수민은 지난 2006년 KBS1 '서울 1945'로 데뷔하며 아역배우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종영한 SBS '펜트하우스'에서 민설아 역을 맡으며 큰 화제를 끌기도 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조수민이 소속사 어썸이엔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조수민은 2018년 8월 전속계약을 맺은 어썸이엔티가 광고, 드라마 등 연예 활동을 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고, 연예활동 계약 내용과 일정을 알리지 않는 등 전속계약 조항을 위반했다며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해졌다.
이어 조수민은 작품을 촬영하던 중 소속사의 미흡한 조치로 사고를 당했고, 이후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조수민은 지난 7월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며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조수민의 요청을 받아들여 계약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까지 정지시켰다.
이에 재판부는 "신뢰 파탄의 책임 소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신뢰 관계가 무너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에 앞서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6 07:3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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