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송명빈 대표가 갑질 폭행 논란으로 이슈가 되는 가운데 그가 주장했던 ‘잊혀질 권리’ 역시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인터넷의 상용과 디지털 환경의 도래와 함께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이 바로 ‘잊혀질 권리’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그러나 대개 ‘기록이 저장되어 있는 영구적인 저장소로부터 특정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적법한 목적을 위해 필요치 않을 때, 그것을 지우고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할 개인의 권리’를 뜻한다.
생산은 쉬운 반면 삭제와 파기가 용이하지 않은 인터넷 환경에서 잊혀질 권리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나온 말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28 10:3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