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전 남자친구와 폭행 사건에 휘말린 구하라에게 서울 강남경찰서가 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 남자친구의 상태를 확인한 경찰이 상해 혐의가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1일 ‘사건 반장’에서 그 이유를 살펴봤다.
경찰은 먼저 육안으로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의 상태를 살펴본 뒤 구하라의 상해 혐의를 확신한 것으로 보인다. 전 남자친구의 찢어진 상처 등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상해죄와 단순 폭행죄는 차이가 크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그 처벌 수위의 차이도 크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는 쌍방폭행과 일방적 폭행으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구하라는 언론에 공개된 이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01 16:3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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