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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반장’ 구하라,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 적용 검토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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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전 남자친구와 폭행 사건에 휘말린 구하라에게 서울 강남경찰서가 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 남자친구의 상태를 확인한 경찰이 상해 혐의가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1일 ‘사건 반장’에서 그 이유를 살펴봤다.

JTBC ‘사건 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 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 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 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 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 반장’ 방송 캡처

경찰은 먼저 육안으로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의 상태를 살펴본 뒤 구하라의 상해 혐의를 확신한 것으로 보인다. 전 남자친구의 찢어진 상처 등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상해죄와 단순 폭행죄는 차이가 크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그 처벌 수위의 차이도 크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는 쌍방폭행과 일방적 폭행으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서로 폭행당한 상처 진위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진술도 엇갈리고 있다.
구하라는 언론에 공개된 이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JTBC ‘사건 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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