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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8년 주택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이외 중요 개정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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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2배 확대된다.

3일 국토교통부 측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중요 개정사항 중 하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다.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진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2배 확대된다. 때문에 민영의 경우 20%, 국민의 경우 30%로 증가될 예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이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 역시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 확대된다. 소득 역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 120%(맞벌이 130%)로 일부 확대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소득 구분 없이 동시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의무화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신설 ,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 , 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일반, 특공 공통), 도시재생 사업 등에서 공공임대주택 등 부지 매도자에게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회 제공  등이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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