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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신의칙은 무엇?…‘신의와 성실로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 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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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지웅 기자)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이 화제되며 신의칙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신의칙이란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줄임말로 이것은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하며,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권리의무의 양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 원칙을 가리킨다.
 
기아차 신의칙 / SBS CNBC ‘용감한 토크쇼 직설’ 방송 캡처
기아차 신의칙 / SBS CNBC ‘용감한 토크쇼 직설’ 방송 캡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시키고, 정확한 의무의 내용을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권리 의무의 내용을 수정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더 나아가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앞서 장기간 이뤄진 기아차와 노동자 간의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인정 여부로 알려지며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기아차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노조 청구금 5000억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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