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병무청에서 2021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접수를 시작해 눈길을 끈다.
병무청은 17일 오전 10시부터 2021년도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 대상자는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 소집대기자로, 병무청 누리집에서 일정기간 접수 후 전산 선발된다.
선발 방법은 선발순위를 부여해 전산 선발하는데, 1순위는 본인선택 탈락 횟수가 많은 사람에게 돌아간다. 2순위는 출생년도(나이)가 빠른 사람에게 돌아가며 동일 조건일 경우 무작위로 추첨한다.
다만 '교육', '복지' 전공가자 관련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탈락횟수, 전공, 나이, 무작위 순으로 선발순위가 적용된다.
본인선택 선발자의 경우 21년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면제) 처분 대상일 경우 본인선택이 직권 취소되며, 출퇴근이 곤란한 복무기관을 신청해 선발된 경우에도 직권 취소될 수 있다.
복무기관에 따라 선발된 복무기관과 근무지가 다를 수 있으며, 특성에 따라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한편, 2021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접수 기간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월 24일 오후 6시까지다. 선발자 발표 예정일은 12월 29일 오후 2시로, 선발결과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병무청 누리집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병무청은 17일 오전 10시부터 2021년도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 대상자는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 소집대기자로, 병무청 누리집에서 일정기간 접수 후 전산 선발된다.
다만 '교육', '복지' 전공가자 관련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탈락횟수, 전공, 나이, 무작위 순으로 선발순위가 적용된다.
본인선택 선발자의 경우 21년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면제) 처분 대상일 경우 본인선택이 직권 취소되며, 출퇴근이 곤란한 복무기관을 신청해 선발된 경우에도 직권 취소될 수 있다.
복무기관에 따라 선발된 복무기관과 근무지가 다를 수 있으며, 특성에 따라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7 11:1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