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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스티브 유), '입국금지' 못박은 병무청…"계획적인 병역의무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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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유승준(스티브 유)의 비자발급과 관련해 병무청이 입장을 밝혔다.

28일 병무청은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실에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날 병무청은 "이 약속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귀속력이 강한 의무"라며 "스티브 유가 입국 후 연예인 등으로 경제활동 시 현재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허탈감을 주게 되어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 인스타그램

 

병무청은 스티브 유가 편지서 '영구 입국금지는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다. 대법원에서도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은 "대법원 판결은 비자 거부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행사없이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지, 비자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그가 병역기피자 가운데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자신 뿐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인이 야기한 계획적인 병역의무 기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상실감, 병역기피 풍조 및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 등으로 일반적인 국적변경자와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병무청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병역의무에 대한 국가, 국민과 한 공인의 약속이 특히 젊은이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스티브 유는 2000년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군 입대를 앞두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발언했으나, 2002년 1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정부는 그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그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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