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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2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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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또 2003∼2011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천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 / 연합뉴스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 / 연합뉴스

1심은 일부 뇌물 혐의에 관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성접대 등의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면소는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이다.

다만 재판부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에 등장하는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며 성접대를 사실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항소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천76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차관과 함께 성범죄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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